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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과의 소송전에 휩싸였던 예천양조의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재계약 협상 도중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한 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명예 훼손 혐의까지 인정
2024년 1월 17일, 서울동부지법이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백씨는,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에 대해 트로트 가수 영탁과의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재계약 협상이 결렬 된 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영탁 모친이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고, "백씨 등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협상, 그간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어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고 봤다.
"갑질이 있었다"

지난 2020년 4월 경에 영탁과 막걸리 브랜드 '영탁막걸리'로 1년 계약을 맺은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이 무산된 이후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 씩 총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무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고사를 지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로인해 당시 엄청난 이미지의 하락을 겪게 된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당사의 영탁막걸리는 백 회장의 이름인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결국 지난 2023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패소까지 하게 됐던 것.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예천 양조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다", "갑질 제대로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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