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가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그의 과거 이혼 및 재혼 전력에 대해 재조명했다.
사랑하면 바로 할 수 있는게 결혼
2023년 9월 20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구라가 이혼 및 재혼에 대해 회상했다.
이날,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김구라가 제일 부럽다. 어떻게 이혼 후 바로 재혼도 하고, 예쁜 따님도 낳고"라며 입을 뗀 임원희.
이에 김구라는 "이혼하고 바로가 아니고. 2015년에 이혼을 하고 그전에 1년 반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2019년에 재혼했으니까 공백이 좀 있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를 들은 미미가 "그럼 그건(4년 만의 재혼은) 적정선이냐"고 묻자, 김구라는 "적정선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게스트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전 부인의 만행과 이혼
지난 2014년,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 때문에 17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김구라.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여기저기서 빌린 돈과 보증에 의한 재산 가압류, 처형에게 빚보증을 서줬지만 처형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을 덧붙이며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방송활동을 해왔던 아들 김동현(MC 그리) 또한 통장잔고에 고작 3600원만 남아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한 김구라.
이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김구라는, 별거를 위해 부인을 제주도로 보내기에 이른다.
(앞서 김구라가 밝혔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시기"란 이 시기를 말했던 것)
그러나, 그 직후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김구라의 아내가, 제주도로 가기 전에 채권자들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송별회를 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결국 이에 분노한 김구라는 2015년 7월 25일, 방송을 통해 아내와의 합의 이혼을 공식 발표하고 만다.
철저한 가족 사랑 (+보안)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사유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음에도, 아내의 채무를 전부 본인 앞으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며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한 김구라.
게다가 그는,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해 "방송에서 아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전 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점이 매력 포인트로 다가온 것일까, 그로부터 5년 만인 2020년, 12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 A씨와의 혼인신고 소식을 전하게 된 김구라.
혼인신고 이전부터도 A씨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전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는, 이후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A씨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애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 결과 김구라는, 지난 2021년 9월 아들 김동현에게 23살 아래의 여동생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에도, A씨와 둘째 딸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두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 온 김구라.
실제로 그는, 지난 2022년 10월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아들(MC 그리)한테 왠만하면 동생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둘째 사진을 슥 찍어서 SNS에 올려서 기사가 났다. 동생 이용하려는 그런 거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 덕분인지, 현재까지도 김구라의 현 부인 A씨와 둘째 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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