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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도 1개월 감면…별도 신청 없이 지원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주민에게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1개월간 감면한다.
방미통위는 26일 서면으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치면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에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와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한다. LG헬로비전[037560]은 거제·통영시, CMB는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간접 지원의 일환이다.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부터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TV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가상광고 크기 제한을 완화하고 허용 프로그램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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