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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측 "장기간 정산금 미지급"…C9 "법원 최종 판단 존중할 것"

[윤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도 해지했다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가 26일 밝혔다.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C9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의 효력은 지난달 14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9을 상대로 미지금 정산금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9억5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의 산출 방식에 이견이 있어 추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C9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산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전속계약을 맺고 14년간 몸담았다.
sun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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