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인용…문서 열람·복사 일부 허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문 주재자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유진이엔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청문 주재자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서면으로 진행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은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실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청문 기일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미통위 고위 당국자는 "3명의 청문 주재자가 구성되면 새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21일 청문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은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청문 실시를 의결했으며,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변경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