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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자체 등급분류 뒤 영등위 통보·부적절 등급엔 조정 명령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개정 음악산업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음악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는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는 여러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한 뒤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등위가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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