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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회생절차에 따른 정산지연 피해액 25억원"

입력 2026-10-12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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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피해 접수 28건 중 21건이 위탁상영관


이재정 의원 "중소업체 위한 대응방안 검토해야"




메가박스중앙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로 약 25억원 규모의 피해 금액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영진위의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피해접수 센터'가 집계한 피해 규모는 24억6천여만원이었다.


이는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신청일인 지난 6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정산 지연 금액이다. 이날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의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피해 접수 건수는 28건으로 이 중 75%에 해당하는 21건이 위탁상영관의 피해였다. 마케팅사가 3건, 배급사가 2건, 기타가 2건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위탁영화관 21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이 3곳, 인천·제주가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이 각 1곳이었다.


위탁상영관은 메가박스의 위탁을 받아 별도 주체가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관객이 통신사나 간편결제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본사로 들어간 뒤 이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꾸려왔다.


최근 메가박스중앙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위탁상영관을 비롯해 배급사, 마케팅사 등이 받아야 할 판매수익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묶여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관련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채권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접수와 별도로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 상영부금 미수 내역을 파악한 결과, 23개사의 52개 작품에서 52억6천여만원의 미수금이 집계됐다.


배급사는 영화 상영이 종료된 뒤 통상 45일 후에 입장권 매출 중 절반가량을 극장으로부터 받는다. 정산 지연이 장기화하면 영화 한 두편을 배급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중소 배급사의 경우 돈줄이 막히고 이는 홍보·마케팅사, 디자인사 등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메가박스의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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