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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 부가 서비스 관람…일부 단체 고발로 불똥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두고 불거진 논란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11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시 한 영화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관리원 3개 기관이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했다.
당시 관람은 기관이 직접 주관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이 제공한 '부가 서비스' 성격의 이벤트였다.
당시 관리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총 30매의 관람권을 받아, 내부 추첨을 통해 직원 16명에게 배포해 관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영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등 사회적 시선과 맞물려 단체 관람 사실을 안 일부 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관리원 등이 연루되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관리원 등 관련 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퇴직연금 계약 체결에 따른 통상적인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1인당 가액이 적어 법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정당한 계약 범위 내의 복지 지원 성격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는 해명이다.
다만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단체로 영화 관람에 나선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고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관리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리원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위를 소명할 방침"이라며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관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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