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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미성년때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종합)

입력 2026-07-29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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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 고소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김수현 배우

[쌍방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이의진 기자 =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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