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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이용자 1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인당 30만원

입력 2026-06-12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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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명백한 인재·기만적 약관 운영 결과"




티빙

[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이용자 1천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천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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