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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자택 강도 "방송보고 위치 파악"…유명인들 '표적'

입력 2026-05-26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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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속 화려한 '셀럽 하우스' 이면에 범죄 노출 우려


구조·동선 등으로 거주지 특정 가능…"사생활 보안 필요"




배우 김규리

[촬영 진연수]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배우 김규리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에 강도·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집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 배우 나나에 이어 김규리까지 자택에서 피해를 본 가운데,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주거 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김규리와 여성 동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규리 등은 이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는 과거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한옥 마당 등 집 안팎 구조와 주변 풍경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경찰은 A씨가 유튜브 클립 등을 토대로 김규리의 자택 위치를 특정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 40대 남성 법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6.5.22 photo@yna.co.kr


김규리 외에도 연예인들의 자택은 근래 잇따라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남성 B씨가 경기 구리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나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래도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둑맞았다.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집 내부 구조나 외부 전경, 생활 동선 등이 반복적으로 방송이나 온라인에 노출될 경우 거주지 특정이 가능한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방송 영상이나 SNS, 기사 등 공개된 정보만 종합해도 특정인의 거주지나 생활 반경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들이 소통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사생활과 주거 관련 정보는 보안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 SNS나 영상 콘텐츠 공개 범위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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