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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이해하기 어렵다…재수사 촉구"

[더기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키나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기버스는 "경찰은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키나)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어트랙트는 "진실을 바로 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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