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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소환 조사

입력 2025-05-02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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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바라보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



2일 전북경찰청은 "어제 서거석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며 "다만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천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A씨의 자녀는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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