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천여명 검거…구속률 0.8% 불과

입력 2023-09-23 06:11:00


경찰청 "절반 이상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어서 체포 어려워"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은희 의원실 제공.


ke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