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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책임 떠넘겨…의사업무 대체 중단해야"

입력 2024-02-28 17:21:50


"유튜브 보며 시술 공부하는 간호사도 있어…현장 매우 위태로워"


"PA 간호사 업무 폭증, 과로…의료사고 우려"




진료 정상화 촉구하는 지역 보건의료노조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2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진료 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2.28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가운데,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28일 "PA에게 환자 안전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업무를 맡은 일반 간호사는 자기 뜻과 무관하게 각종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의료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 등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떤 간호사는 유튜브를 보며 시술 장면을 공부하는 사례도 제보되고 있으며, 현장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침이 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업무는 크게 폭증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로는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PA에게 항암 동의서, 각종 검사 동의서, 체외충격파 쇄석술, 분만 진행, 분만실 시술 등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업무를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조속히 병원에 복귀해달라"며 "국민 여론은 명분 없이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사 편이 아니며, 오히려 의대 증원을 무조건 거부하는 의사 직역의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 편은 아무도 없다"며 "무분별한 의사 업무 대체를 중단하고 의사들은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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