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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속여 195억 가로채…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입력 2023-06-29 12:00:06


주당 액면가 100원 비상장주 1만8천원에 팔기도…23명 검거·4명 구속




비상장주식 판매 홍보 수법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최고 180배로 비싸게 판 뒤 투자금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개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3∼6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판매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를 받는다.


14개 회사는 상장은커녕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일부는 폐업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가 100원에 그치는 비상장주식을 1만8천원에 팔거나 500원짜리를 2만5천원에 파는 등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판매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 장모(46)씨가 운영했던 2천명 규모의 주식 리딩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비상장주식 관심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수법으로 756명의 투자자를 모았고 모두 19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 가운데 절반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전세보증금을 투자하거나 대출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P홀딩스'라는 유령업체 이름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본사와 지사를 세웠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설명(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홍보한 뒤 범죄 수익의 25%를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일부인 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경찰은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이 최근까지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홀딩스 조직도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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