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8일) 남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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