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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경찰, 사기범 3명 구속영장

입력 2023-07-12 15:05:26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인 분양 당시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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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사기범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사기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자를 끌어모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기숙사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99명, 합산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관계자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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