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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통계 작성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3-11-16 12:00:07


개인정보위·통계청 통계 작성·공표 단계 주의사항 마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통계업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지난 9월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통계청과 함께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 작성 방법을 정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 책임자와 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위에 등록하고,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을 현장 조사원에게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처리와 공표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통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개인 식별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각종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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