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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기사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법관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예전 최상목이 마은혁 헌재재판관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헌재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번 대법관 임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대었답니다.
즉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를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아서 권한을 침범한게 분명하다면 이번 대법관 제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논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재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과정 자체가 전혀 틀린데 이걸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헌재재판관 구성은 3권분립을 명확히 해서 국회선출로 3인, 대법원장의 지명 3인, 대통령의 지명 3인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국회에서 선출된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은혁재판관은 국회 선출몫으로 선출된자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의무적 임명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최상목은 당연히 해야할 국회선출몫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반면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선출된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기피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은 그 자체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청권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거나 제한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도 이상해서 제미나이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지명권한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 반면에 헌재 재판관은 선출된 재판관을 반드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고 답합니다.
국힘 의원 108명.. 이것들은 헌법에 명시된 한글도 제대로 못읽는 것들인지..일반 국민인 내가 봐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희대의 쓰레기 조희대를 옹호하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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