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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선거권 행사

입력 2026-11-04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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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 2222명, 영주귀국사할린한인 502명, 북한이탈주민 1448명, 외국인 1만4158명 등 총 1만8330명이다.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만 65세 이상 고령이면 복수국적 허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거주와 귀화허가신청 후 국적 취득까지 2~3년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약 5년 이상이 지나면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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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