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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학에 반짝 복직 후 개학 되면 다시 휴직…‘얌체 복직’ 증가

입력 2026-10-31 0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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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

다. 난임휴직 중 임신하면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방학에 복직

하면 수업 부담 없이 월급을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는 기간제 교사에게 돌아간다. 휴직 교원의 대체 인력이어서,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63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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