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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2심서 고성 지르다 법정구속

입력 2026-10-31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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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족을 대리하다가, 2021년 8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23년 3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박원순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이지 않느냐. 법조인이라면 법정에서 다투거나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타했다.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강제추행)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이어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부가 제지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처와 행동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법정구속했다.

조바라기 구속 ~오늘은 꿀잠자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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