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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우리나라는 임명직인데 진짜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네요…
법관이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 받는 나라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참 힘드네요….
정말 법원을 개혁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임명직인데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일본 처럼 내각이 대법관을 임명하던가 현행 한국처럼 대법관을 임명하되
일본처럼 국민 심사제도라는게 있어서 국민 과반이 파면에 찬성하면 파면이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변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저런건 개헌을 해야 가능한데 현재 개헌이 불가능하니까 마음놓고 깽판을 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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