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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에야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12.3 비상계엄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나중에 파쇄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은 강 씨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강 전 실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MBC&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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