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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검사징계위원회는 10. 21.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 관련 A검사(당시 형사6부장검사), B검사(前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 A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불문경고’ 의결하였고,
- B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의결하였습니다.
물러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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