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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동과 사당동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안, 강북구 미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주택 4개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사당동 20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미아동 791-113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해 모아주택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별 토지가격과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을수록 높은 계수를 적용하며, 계수는 1.0~1.5 범위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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