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오세훈무죄] 판사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입력 2026-10-24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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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보수당과 붙어먹는 꼴은 선거법 위반 다룰 때 잘 드러납니다.


보수당 의원들은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합니다.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죠.

진보쪽은 어지간하면 100만원 이상 선고로 날려 버립니다.

오세훈이도 벌금 80만원 정도로 시장직 유지시킬 거라고 봤는데 판사가 보란듯이 무죄를 때려 버렸습니다.

판사가 거리낌 없이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건 검사들이 입증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이 분명히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먹었음에도 검사가 입증을 게을리해서 판사의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 줍니다.

권성동 무죄

이런 재판은 이전에도 꽤 많았습니다.

권성동이 강원랜드 사장에게 취업 청탁을 해서 권성동과 사장이 기소됐는데, 권성동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선 전이라 기레기들이 보도를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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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탁을 받아준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징역 1년 실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함.

청탁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어진 기괴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왜 이지경이 됐냐면, 검사가 권성동의 범죄를 입증하지 않았고 판사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성동은 통일교 돈 1억을 받아 먹은 게 들통나서 징역1년 선고됐는데 이것도 원래는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했습니다.(조국이 이랬으면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했음)

1억 이상이면 징역 10년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훨씬 싼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해서 권성동 편의를 봐줌.

이번 오세훈 무죄는 질이 더 나쁩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했는데 이걸 뭉갠 겁니다.

검사는 수사를 설렁설렁 해서 판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판사는 허술한 입증의 빈틈을 핑계 삼고,

모두가 이 판에 가담해놓고 서로를 핑계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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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