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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혜림 디자이너(hrhohs@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6489?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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