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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기각됐다. 2026년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도는 허위이지만 민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변호사 “허위보도 인정하면서 기각, 이해하기 어렵다”
위법성 조각 | 어떤 행동이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범죄(불법)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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