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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병원 우즈벡 부모 고소 사건에 대한 소회

입력 2026-10-21 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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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병원 우즈벡 부모 고소 사건에 대한 소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도 응급실 의료진들은 정말 검찰에게 빡칠만한 상황이 맞는거 같습니다…

심정지로 실려온 생후 4개월 된 우즈벡 국적 영아가 1시간 넘는 심폐소생술 끝에 숨진 사건인데..

병원에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은 한게 없고,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실려와서 살릴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한건데…

4개월된 영아에게 CPR을 한시간 가까이 했을정도면 어쩔수 없이 그 아이는 가슴뼈와 갈비뼈도 부러지고

내부 장기 출혈도 있었을거로 예상되네요… 노인이라면 그냥 좀 해보고 포기했겠지만

어린 아기라서 그렇게 신체 데미지를 감안하고도 어떻하든 목숨만은 살리려고 의료진들은 무리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도 있고하니 CPR에 대한 동의서를 의료진은 당연히 받아 놨을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즈벡 부모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기 가슴뼈와 갈비뼈도 부러지고 장기 출혈에 몸도 많이 망가졌을테니

의료진들이 오히려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을수도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이 상황은 고소할 상황도 아니지만 동의서도 이미 있는 상황인지라 고소가 들어왔어도 cctv와 기본적인 내용들만 확인 하는게 맞는데

압수수색에 당시 의료진들을 범죄자처럼 몰아간거 같은데…

소아응급센터 의료진들은 인원도 적고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버는 직종인데 필요는 해서 상급종합병원정도만 운영하는 상황인지라

약간 고생하면서 자존심 같은게 있었을텐데 그거에 폭발한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소가 들어와도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친 검사가 문제 같은데

집행한 경찰과 부모만 타깃이 되서 욕 얻어먹고 있네요…

몇년전인가 CPR로 간신히 살려놨더니 살아난 사람이 자기 갈비뼈 부러졌다고 상해치사로 고소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난 사건이 문득 떠오르네요…

추가로 아기가 심정지까지 올정도면 기도가 막혔거나 예비적인 여러 증상이 있었을텐데,

고의가 아닐지라도 부모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보이는 사건이거든요…

CPR 병원에서 하는거 몇번 본적 있는데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끝으로 4개월만에 사망한 아기에게 조의를 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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