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민주당이 시사타파TV 고소,고발한 죄목이 업무방해 .....

입력 2026-10-21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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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새랑 민주당 진짜 짜치네 ~~~!


법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업무방해죄는 그야말로 유죄를 주기 위한

고소 방법으로 입틀막,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업무방해죄는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이며 법적 성립 요건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고소와 인용(유죄 판결)이 비교적 쉽게 되며,

고소장이 접수되어 별 증거가 없어도 기소될 비율은 50%정도로 매우 높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기소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인용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사실.

업무방해죄가 웃긴 것이 실제 피해가 없어도 성립 (위험범)

  • 판례상 업무방해죄는 실제 매출이 감소하거나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함.

  •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만 초래했어도 유죄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기 쉬움.

'위력'의 광범위한 해석

  • 법이 규정하는 '위력(威力)'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줄 만한 세력" 전체를 포함하는 광법위한 해석의 여지를 가짐.

  • 매장 안에서 서성이기, 큰 소리로 반복해서 항의하기, 인터넷에 악성 후기 남기기, 단체로 전화를 계속 걸기 등 영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준 거의 모든 행위가 '위력'으로 해석될 수 있음.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제외

  •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가 범죄를 계속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법중 고소자의 주장에 의해 유죄 받기 가장 쉬운것이 바로 업무방해 입니다.

일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큰소리로 항의 해도 바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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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민새 대단 하다 대단해~~~배신의 일상화~~ㅉㅉㅉ

정치 못하고 낭인으로 돌아 다닐때 제일 먼저 손내밀어 준게 바로 시사타파 이종원 이었는데..

그보답을 고소질로 보답하네 ㅉㅉㅉ

역시 배신 버릇은 못 버리네 ㅉㅉㅉ

하긴 노무현 대통령도 제일 먼저 배신한 놈인데 ㅉㅉㅉㅉ

시사타파도움.JPG

김민석정몽준사진.JPG

김민새장동혁웃으면서.jpg

대한민국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 고소해라 민새야~~~

그리고 언제 대통령 배신할지 기대 하고 있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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