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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발표

입력 2026-10-18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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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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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래건 기자

입력 2026.10.18. 15:55업데이트 2026.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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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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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검토

직무급제 확대와 임금 정보 공개 추진

노사 갈등·임금체계 개편 논란 예상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철강 가공 업체에서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조선일보 DB

정부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을 깎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경영계는 ‘근로자마다 숙련도와 생산성이 다른데 획일적인 임금 지급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직무별 임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하는 업무가 다르더라도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동의 가치가 같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고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숙련도와 업무성과, 책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등 고용 형태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같은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주로 남녀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는 업무의 종류나 난이도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20년 차 직원이 3년 차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근속 연수보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책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직무별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임금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와 직위,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임금 분포를 국가 통계 등을 활용해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별로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산업·업종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장기 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마다 숙련도와 생산성, 성과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임금 지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어느 범위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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