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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ICOv_YpzYU?si=xLjtblzOHqML4dqb
특수 건강검진 기간때 경고 안받기위해 저런거고. 과태료는 겨우 4600만원..
노동부는 관련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함..
경찰은 회사랑 병원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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