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픽

[단독] 법원, 김세의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2만 주에 대해 압류 명령

입력 2026-10-14 21:21: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btc0e19fa58e7c8d2e7669adbf6c9bb496.gif

bt1ba48440e8597cadc99e81e04c49fd6f.webp









bt876220a40c19e1cc3dc63d06fab0d660.gif

bt603df5370e877d4dac541e15511f9f42.webp



법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 지분 2만 주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8일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7일) 오후 늦게 김 씨의 압류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대형 시사 이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는 문화방송(MBC) 퇴직 기자 출신인 김세의 씨와 변호사 강용석 씨가 지난 2018년 설립했다.

두 설립자는 주당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해서 총 4만 주를 발행, 전체 주식을 절반씩 각각 나눠가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강 씨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 결국 강 씨가 ‘가로세로연구소’를 이탈하게 됐다.

강 씨는 자기 지분 2만 주를 신 모 씨에게 넘겼는데, ‘가로세로연구소 정상화’ 슬로건을 내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운영자 은현장 씨가 지난 2024년 11월경 신 씨로부터 신 씨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2만 주를 매수했다.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는 김 씨가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씨 소유의 서울 압구정 소재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씨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유머픽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4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