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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59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한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 중독 상담과 심리상담도 받아왔습니다.
범행 당일인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11시 20분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 약 복약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호관찰관과도 낮 12시 반쯤까지 점심식사를 함께 했는데, 피의자는 헤어진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미수 전과자가 최근 흉기 소지로 입건됐는데도 범행이 이뤄진 만큼, 재범 위험성 평가와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MBC&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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