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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부적절’ 지적 동의 어려워”

입력 2026-10-13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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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0642?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도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부·처·청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11조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제12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행정감독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며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지만,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국정방향)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데 대해 일각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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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