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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정치인 공무원들

입력 2026-10-12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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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뒤늦게 참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데 머물고 있는가? 다른국가보다 다듬고 고쳐 새롭게 세계최초의 획기적인 개선 대한민국 국민을위한 인권을 생각하고있는가? 국민세금만먹고사는 철밥통으로 머물고있는가?


마치 캐비닛 서랍 속에 선진국의 인권 정책을 쌓아두었다가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커지면 하나씩 꺼내 드는 듯한 인상을 줄 때가 있다.

민식이법은 어떠한가? 어린이 보호라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처벌의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가? 사고후 왜? 한번도 언론에 민식이법이 대단하다 어린이교통사고 통계 민식이법만들때처럼 대서특필 나오지않는가? 법은 국민에게 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한문철등 여러사고를보면 어린아들의 인성교육과 교통교육이먼저지 운전이 필수인 성인 희생양은 아니다 올바른길 성인으로성장하도록해야 행동도 올바르게성장한다

교도소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론이 불편해지자 수용실이 아닌 복도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으로부터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왜 논란이 반복되는가? 결국 교정시설의 냉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면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진을하던가 해야 한다. 결국 지금처럼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 정책이 여론을 떠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공개를 폭넓게 보호한다. 이미 해외에 다양한 법률과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될 일 아닌가?

1735년 미국 식민지 시대,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존 피터 젱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진실을 말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누군가가 법정에 서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제도가 바뀌는 것인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존 피터 젱어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한다면 합리적인 기준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폭로를 우려한다면서 진실을 알릴 권리까지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미국도 무차별적인 폭로가 누구의폭로를말했는가? 결국 선거철에나오는 정치인들 범죄이력보면 국회의원 도지사부터 시장까지 범죄이력 찬란하다정치인들의 과거 범죄와 비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를 우려하지만, 권력자의 과거 행적과 비판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보호할 것인가는 이미 약 290년 전 미국의 존 피터 젱어 사건부터 제기되어 이후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법제 발전으로 이어진 문제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존중하되, 의혹만으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듯 남성의 인권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하며 어린아이들만 보호할게아니라 성인들도 함께보호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그 가치를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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