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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발표, 국세청 역사상 최대규모 세금납부... 해외 정보공조·압류 검토로 징수 압박
▲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체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나머지 2938억 원도 선박 담보 등으로 모두 내기로 했다. 이 같은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직접 발표했다. 임 청장은 "고액 체납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매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상당수 고액체납자의 재산이 국내보다 해외로 옮겨졌거나, 다른 사람이나 법인 등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써 왔다.
15년 고액상습체납 1위 선박왕 권혁, 어떻게 세금을 내게 했을까
체납자 이름으로 국내 재산이 없어 국내에서 곧바로 압류·징수하기 어려웠고, 해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재산의 소재와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압류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 권 회장 사례처럼 해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 징수 성과가 쉽지 않았던 이유였다.
임 청장은 "정부는 고액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올해 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팀을 출범시켰다. TF가 우선 손댄 것은 해외 정보 접근성이었다. 해외 지배구조 파악에 중요한 국가들에 국세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주요국 과세당국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도 확대했다.
징수공조 협약은 지난해 호주·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교환 실무협약도 올해 3월 캄보디아, 6월 라이베리아 등과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로 어떤 정보를 확보했고, 그 정보가 권 회장 납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확보한 정보를 실제 징수로 연결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했다. TF는 해외 소재 재산과 관련한 판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집행 방법을 따져 강제징수에 대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내겠다는 권 회장 쪽 소명을 듣고 납부 방안을 검토했다. 해외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시간·비용을 줄이면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우선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선박 담보를 확보했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적 특별조사팀 전국 지방청에 설치
▲ 임광현 국세청장과 라이베리아국세청장이 양국간 세금 징수공조와 관련해 정보교환 실무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방식도 이번 사례의 특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첫 사례다. 국세청은 담보물 적정성 평가와 함께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담보 제공만으로 징수가 끝난 것은 아니며, 계획에 따른 현금 납부나 담보물을 통한 강제징수가 이뤄져야 나머지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권 회장 사건과 관련된 체납액을 최대 7902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에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한 액수다. 국세청은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상시 대응 체계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모든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처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청장은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보강할 예정"이라며 "TF 성과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관 승진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체납추적 실무자들이 해외 과세당국과 화상회의하는 모습.ⓒ 국세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31459?sid=101
그동안 어떻게 해 왔길래 15년 동안 버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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