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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술 병역 특례 86%가 국내 입상자

입력 2026-10-09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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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술 병역 특례 86%가 국내 입상자

'국위선양 취지 안 맞다' 지적 나와


2:58

원종빈 기자

입력 2026.10.09. 05:00업데이트 2026.10.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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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86.7%가 국내에서 열린 음악·무용 경연 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술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90명이었다. 이들이 입상한 대회 18개 중 11개가 국내에서 열린 대회였다. 국내 개최 대회 입상으로 예술 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78명(86.7%)이었다.

정부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1973년 도입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나 국악·판소리·한국무용 등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 국내 경연 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 교육 이수자 등이 특례 대상이다.

그런데 병역 특례가 주어진 국내 대회 중 일부는 국제 대회를 내걸었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2022~2024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참가자 가운데 81.5%가 한국인이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발레 부문 참가자의 81%, 현대무용 참가자의 78.6%가 한국인이었다. 서울국제음악콩쿠르(64%)와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51%)도 한국인 참가자가 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이 4개 대회 입상자 21명이 예술 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특례 혜택을 봤다. 한국인끼리 주로 경쟁하는 국내 대회가 병역 특례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 요원의 절반 이상이 문체부가 정한 복무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술 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취약 계층이나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 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편입된 예술 요원 90명 가운데 52명(57.8%)이 분기별 실적 미달이나 허위 실적 제출 등으로 문체부 경고를 받았다. 전체 경고 건수는 75건이었고, 2회 이상 경고받은 사람도 16명이나 됐다.

이런 탓에 예술계에서도 예술 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 이모(26)씨는 “한국인이 세계 정상급 성과를 내는 분야가 많아진 상황에서 콩쿠르 입상을 국위 선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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