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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국감 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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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4. 16:12업데이트 2026.10.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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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상 의무는 저버리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증인 신문 요지는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제청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발언하는 이용우 의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비롯한 진행 중인 인사의 민감한 사항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관련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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