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예전부터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조희대 업추비 구라질을 보고 확신하게 됬습니다.
업추비 구라질이야 매우 흔한 일이긴 한데…..
사기업은 그렇다 쳐도 공무원은 그러면 더더욱 안되고…
공무원 중에서도 법을 다루는 판,검사. 그 위에 최고 기관은 대법원의 장 이라는 인간이 업추비 가지고 구라를 친다?
이거 뭐 사기꾼 타짜도 아니고 ….
결국 기득권 카르텔(법꾸라지나 법버러지들)이 자기들이 똑같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그 이유 말고는 다른건 그다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진짜 형사건 민사건 무작위 배심원 10인 제도 의무화가 답인것 같습니다.
(배심원 의견이 최소 60% 미만이면 재심, 이상인 경우만 이상인 쪽으로 판결 가능하도록…)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