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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우려와 비판은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 등으로 매도하더니 정작 자기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말함.
김지용이 재기수사명령을 한 건 사실이지만, 김지용이 기소하라고 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이재명을 지지하는 누군가 아니 병신 새끼들 중에는 ‘재기수사명령을 한 것은 결국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한 것 아니냐(또는 그렇게 선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님.
결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은 (초동) 수사의 결과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하는 것임.
즉, 실무상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은, “야 야, 이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공소 제기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수사해서(다시 말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 등을 더 확보해서) 내가 공소 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줘.” 뭐 이런 의미를 갖음.
이것이 재기수사명령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의미라는 말임.
내가 담당했던 형사 사건들 중에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들이 있으나 그 사건들 모두가 공소 제기된 것도 아님.
검사가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이유가, 공소 제기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기 때문.
물론 검사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여 공소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법률 전문가인 검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충족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그런데 변호사인 내 직접적-간접적 경험상 위와 같은 경우, 재기수사 후 99.9999999% 공소 제기가 이루어짐.
그러기 위한 재기수사였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제로 김지용의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봄.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가?
예.
위 재기수사명령이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나?
모름.
외부에 표현된 바 없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만일 누군가가 (이재명처럼) 위 재기수사명령이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 사실을 증명해야 함.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쉽게 딴지를 걸 수 없는 명백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의 명분(예컨대, 재기수사까지 해 봤지만 결국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한 차례의 수사만 거친 불기소 처분보다 명분이 좀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을 하기 위해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
(김지용이 그런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하긴 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있음.
그래서 김지용이 결국 공소 제기를 하였는가?
아니오.

이재명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우주 만큼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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