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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양심 따위는 개나줘버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경찰, 검찰, 사법부 사람들입니다.
또, 문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해놓으면 과연 제도가 잘 작동할까?
경찰 높으신분이 그렇게 하겠다, 국무총리는 즉시 명령하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보직 해임하면 그 당사자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느집에 칼로 살인을 저지를 사람을 신고했더니
올라갔다가 도망간 경찰을 해임한 적이 있죠. 그러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들의 논리… “도망가지도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임은 과하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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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범죄, 뉴스에도 나아고 댓글이 난리나고 했지만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을 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하면 ‘그게 과연 중범죄냐 아니냐’라는 걸 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야! 그걸 누가 몰라? 너 중범죄가 뭔지도 몰라?
100가지 거짓말, 100가지 변명을 다 할 수 잇는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래저래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고의는 없었다 등등 온갖 100가지 변명으로
해임은 과하다는 논리를 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 법입니다. 저렇게 해임을 하라고 명령으로 하면 안되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의 해임은 매우 중대하고 중한 범죄, 더 나가서 그것이 ‘고의적’ 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고의적’ 이라는 것인데, 대부분 범법자들이 하는 논리..
‘기억이 안납니다’, ‘죽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고의적’ 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법 처분이 아주~~~ 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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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비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솜방망이인 이유가 바로 ‘고의가 없다’ 라는 것이 이유 입니다.
실수였어! 과실이야… 그러니까 해임은 아니야~
기를 쓰고 그렇게 몰아갈려고 경찰조직 전체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저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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