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과거 제주 지역 경찰들이 일반 형사 사건 및 교통사고 수사 기록까지 무더기로 조작·허위 반려했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1, 2]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논란이 된 제주에서 실종이 아닌 다른 사건들을 조작해 처벌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A 경위는 2024년 접수된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반려 이후 재접수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A 경위는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 17건을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경사 역시 팀장 ID로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사기 사건 7건은 재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 C 경장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로 축소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작된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여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한편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와 60대 남성도 애초 실종 신고가 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실종 상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