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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뉴명 '시진핑 특밥'으로 부당 이익"…분당 중식당, 지식재산처 조사도 받았다 : 네이트 뉴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이름을 상호로 사용했다가 한밤중 테러를 당한 경기도 성남의 중식당,
과거 지식재산처의 부정경쟁행위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를 한 건데,
지식재산처는 해당 상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5월 '시진핑'이라는 상호 때문에 누군가의 신고로 정부기관의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24일 새벽 테러를 벌인 용의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식당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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