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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폐지하는게 누군가 반대해서 그렇다구요?
그 법안의 폐지는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범민주진영 180석이면, 폐지안 국회로 보내시고, 의결해서 폐지하면 되잖아요…
과거 누군가 한사람이 반대해서 악법이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구요?
에라이…
법률의 폐지 절차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절차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1, 2]
1. 정부 제출 폐지안의 주요 단계
폐지안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폐지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합니다.
입법예고: 폐지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심의 및 재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습니다. [1, 2, 3]
2. 국회 처리 절차
발의 및 제출: 정부가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됩니다.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2]
3. 공포 및 확정
국회에서 의결된 폐지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폐지가 확정됩니다.
이 외에 기존 법령을 완전히 대체하는 신법을 만들면서 부칙으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폐지·대체(타법폐지)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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