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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를 친족 간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직권으로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33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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