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청와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접한지, 저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법 대로’ 를 가장 좋아하는 집단은 권력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첫째로, 대통령 청와대, 둘째로 국회의원와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사청문회때에 자주 보입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해놓고, ‘몰랐다’, ‘관행이다’ 로 퉁쳐서 넘어가고 장관이나 대법관에 입명되죠.
염치와 도덕이런건 개나 주고 법에만 안걸리면 다된다는 논리… 사법개혁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번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고소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놈이 머리에서 그런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진짜 그러고 있다면 청와대는 돌대가리들만 가득한 곳이 분명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 라는게 고소 사유라는 것인데,
세상에나… 누군가의 의지를 왜곡했다고 고소를 한다는 소리는 한국에 머리털 나고 자라면서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 그래서 너 고소??
??????
자,, 이제 실제 고소가 됐다고 칩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경찰 혹은 검사: “그러면 의지를 왜곡해서 이대통령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청와대: “지지율을 떨어트렸습니다” 혹은 “이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 했습니다”
과연 이게 피해로 인정이 될까요?
—
만일 ‘~~~의지를 왜곡했다’ 라는 것이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까 많은 평론가들이 정청래 의원을 향한 그 수 많은 곡해와 악다구니는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의지를 꺽었다” 그래서 너 고소! 이것도 가능한거 아닌가?
그 뿐만 아니라 이대통령이 더 잘되라고 진언한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명’ 이라고 꼬리표 붙인거는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의지를 왜곡한 것임으로 고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하다하다 나라 수준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법적으로 판단해야할 대상으로 보는건가? 진짜 병~ 같아요~
최근에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중에 어느 유튜브에서 이선생 핥아준 덕에
자리하나 잡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름 평론가라고 하던데, 그 사람안테도 좀 물어나 보던가..
그 평론가는 수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왜곡한 장본인 아닌가?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