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권한

입력 2026-09-23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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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왠 미친 검사 하나가 헛소리를 장황하게 싸질러 놨던데.. ㅋㅋㅋ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권한은

헌법 제 12조 제3항 및 제16조(영장 신청권)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만?

수사의 ㅅ자도 안나옵나다만?

검사라는 양반이 헌법도 모르시나??? 검색하면 나오는데? 모르면 ChatGPT 제미나이등등 한테 물어봐도 알려줍니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만? 수사권 기소권은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권한이 아니라는 판례도 안보셨나?

기레기들은 왜 저런 헛소리를 기사랍시고 싸질러 놓으면서 팩트 체크는 안해주는건지?

일개 검사가 관두던지 말던지…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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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20:00 업데이트